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회신일 2004.02.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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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2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외국파견 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한 국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며 국내근무 때 받을 금액보다 많은 수당을 받았다. 자녀 등의 학자금도 지급받고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연말정산 시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방법.

회답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며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이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2004.02.12 회신),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66)
원 제목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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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