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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외국파견 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한 국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며 국내근무 때 받을 금액보다 많은 수당을 받았다. 자녀 등의 학자금도 지급받고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연말정산 시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방법.
회답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며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이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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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2004.02.12 회신),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66)
- 원 제목
-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