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지급규정이나 항목 구분 없이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러한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하지만 별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내급식 등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식사대는 별도 지급규정과 항목 구분 없이 연봉에 포함되어 매월 분할 지급된다.
질의요지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내급식 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 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사내급식 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연봉에 구분 없이 포함된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37)
- 원 제목
-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의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