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회신일 2007.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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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2

비과세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은 각자 소득세를 납부한다.

비과세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와 개인별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은 각자 소득세를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와 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 여부.

회답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 (2007.10.22 회신), "비과세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86)
원 제목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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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