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6.04.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4.24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4.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선택적복지제도의 개인별 포인트 사용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38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