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6.04.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4.24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4.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6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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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

선택적복지제도의 개인별 포인트 사용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