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문의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문의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415(1998.11.10.)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유사 사례인 법인46013-3415(1998.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415 위원회 수당은 언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자문의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76)
원 제목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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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