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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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불복할 수 있나?
신고무납부 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202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받은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이다.

2 경정청구 결과가 없으면 언제까지 불복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국세기본-2023.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 기간을 물었다. 처리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거부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2개월이다.

3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이나 판결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에 따라 연동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귀속시기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붙는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결정으로 해당 법인세가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12.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났는데 처분이나 통지가 없는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거부통지가 없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처분과 거부통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8 무납부고지에 불복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당연경정 고지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5.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의 불복 대상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무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신고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는 3년 이내이고 판결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해당 불복이 계속 유효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ㆍ납부하더라도 불복청구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불복하면서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불복 인용결정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는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8.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물었다.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제3자는 같은 사안의 결정이라도 경정청구기한 후 이를 후발적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할 수 없다.

11 환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7.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 거부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공문을 받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고유무에 관한 질의는 관할 용산세무서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2 불복청구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하나?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2006.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13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필요한 처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4 근로소득세 부과 불복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인정상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당해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국세기본-200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관련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해야 한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15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이월결손금을 증액 시켜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증액을 구한 경정청구의 거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부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결손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면 먼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6 사업을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현황 등을 살피며 등록거부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조사 문답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나?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4.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관련 문답서 등 조사서류의 열람·등초 요구에 응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정보는 제한된다.

18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환급통보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인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2004.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된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0 국세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2004.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불복기한과 은행채권과의 상계·탕감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국세와 일반은행채권은 상계하거나 탕감할 수 없다.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세 번째 질의는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해야 한다.

21 불복 결정 후 새로운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국세기본-2003.10.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 후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 처분만 가능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2 불복 결정 후 상속세 제척기간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불복청구의 결정 또는 쟁송의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의 적용기준 및 범위
국세기본-200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정이나 쟁송 판결에 따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기준과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23 특별부가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1년 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3.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특별부가세 사항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판결 등에 따른 처분은 확정일부터 1년 내 가능하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불복청구나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24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2002.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그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은 아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청구할 수 있다.

25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
국세기본-200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로 거래 등이 달라진 후발적 사유의 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가능하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26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주세법2002.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취소 요건인 부과처분이나 취소처분에 불복청구한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물었다.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며 불복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부과처분·면허취소 처분과 각각의 불복청구는 별개 사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확정전보전압류와 증여세 불복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국세기본-2002.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전보전압류와 증여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압류는 압류통지를 받은 날, 증여세는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28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도 효력이 있나?
공매통지 없는 공매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매 결정된 후에는 공매집행 정지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자에게 공매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과 구제방법을 물었다. 공매통지가 없어도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공매통지는 훈시규정이고 공매결정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다른 사람의 심판결정으로 후발적 청구가 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청구인의 심판결정을 원용해 청구기한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분부터 2년 이내이다.

30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불복청구가 가능한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와 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불복청구의 조건이다.

31 감액경정 후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처분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은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당초결정처분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불복 단계에서 새 주장을 추가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서 인용되면 심판청구할 수 없다.

32 세액 불복 중에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중이라 하더라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세액에 불복청구 중인 체납자가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불복을 재결하나?
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제기된 불복청구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음
국세기본-1998.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공사가 재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해당 불복청구를 재결할 권한이 없다. 공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가진다.

34 성업공사가 공매 불복청구를 재결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로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성업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상의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8.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의 불복청구를 직접 재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성업공사에는 재결 권한이 없다. 성업공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경유기관 자격만 가진다.

35 형식상 주주로 지정되면 어떻게 불복하나?
당해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이나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복청구와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형식상 주주 여부 판단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형식상 주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납부통지를 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불복청구와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불복청구 가능함
국세기본소득세법1997.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의 불복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권익 침해 시 어떤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가능한 불복청구 방법을 물었다.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38 공유자 한 명만 심판청구해도 다른 지분을 공매할 수 있는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한 명의 심판청구 중 다른 지분권자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9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할 수 있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국세기본-1994.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회답한다. 대상은 납부세액 감소나 환급세액 증가를 구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이다.

40 감액 수정신고 결과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액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4.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린 수정신고 후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관련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내용이다.

41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고 불복하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4.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와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조사로 경정하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의 부재와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각각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질의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세기본법에 의거 불복청구할 수 있는 사항임
국세기본-1994.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사항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의 1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판단에 따른다.

43 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국세기본-1994.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필요한 부과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부터 1년 내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에 한해 적용된다.

45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공매를 통지하는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공매 통지 대상인지와 통지 누락 시 구제절차를 묻는다. 공매공고 전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됐다면 통지 대상이며, 이익 침해 시 불복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과 해당 채권상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권리자에게 공매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국세기본행정소송법1993.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
불복청구등의 결정등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결정등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외의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2.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송의 결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

48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불복’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2.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49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도 불복 가능한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1.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와 처분을 안 날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대로 결정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된다. 처분을 안 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 토지초과이득세 불복은 언제 청구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1.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불복청구 시기를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