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회신일 2005.11.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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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거부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거부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증액을 구한 경정청구의 거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부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결손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면 먼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결손금액의 증액을 구하였다.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을 증액 시켜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거부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005.11.23 회신), "경정청구 거부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82)
원 제목
경정청구의 거부통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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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