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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일정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회답한다.
법인세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회답한다. 대상은 납부세액 감소나 환급세액 증가를 구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법인세에 대해 당초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정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은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세시키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세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시일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수정신고결과를 등지일자 못하였을 때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액환급에 관한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법인세에 관하여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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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5507-9576 (<time datetime="1994-12-29">1994.12.29</time> 회신),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9)
- 원 제목
- 수정신고에 대한 불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