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3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처분에 불복해도 주류면허를 취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며 불복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면허취소 요건인 부과처분이나 취소처분에 불복청구한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물었다.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며 불복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 부과처분·면허취소 처분과 각각의 불복청구는 별개 사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중 위장거래 일부를 부인하며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했다. 또한 면허취소 통보 후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면허사업자에 대한 범칙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함.

아 래

【질의1에 대한 회신】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에 대한 회신】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주세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청구는 별개 사안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해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며 불복청구한 경우의 면허취소 여부

2. 면허취소 통보 후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청구한 경우의 면허취소 여부

회답

### 질의1에 대한 회신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2에 대한 회신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주세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청구는 별개 사안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34 (<time datetime="2002-09-01">2002.09.01</time> 회신), "과세처분에 불복해도 주류면허를 취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15)
원 제목
주류판매업자가 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불복청구시 면허취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