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심사1담당관-90회신일 2012.02.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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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17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거부통지가 없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났는데 처분이나 통지가 없는 경우 불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거부통지가 없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처분과 거부통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ㆍ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한 납세자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이나 거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 가능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처분 또는 거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한 납세자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심사1담당관-90 (2012.02.17 회신),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04)
원 제목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 시 불복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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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