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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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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필요한 부과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부터 1년 내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불복청구에 따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에 의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필요한 국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에 의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해당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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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994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판결 후 제척기간이 지난 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39)
- 원 제목
-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 소송당사자외의 자에게 제척기간 경과후 국세부과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