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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결정 후 새로운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 처분만 가능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
불복 결정이나 행정소송 판결 후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를 물었다. 판결·결정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 처분만 가능하며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할 수 없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 과세관청이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는 상황이다. 당초 고지절차의 하자를 보완한 1년 이내 재고지처분에 관한 기존 해석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보충설명】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 재경부에서는 부과제척기간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당초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1년 이내 재고지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하였고(기법 46019-334, 1997.9.1.)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의 결정 또는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할 수 있는 필요한 처분의 범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이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경부에서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초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1년 이내 재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음(기법 46019-334, 1997.9.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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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92 (2003.10.28 회신), "불복 결정 후 새로운 증액경정도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34)
- 원 제목
-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