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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문답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사 문답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복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불복청구 관련 문답서 등 조사서류의 열람·등초 요구에 응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정보는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인 등이 불복청구와 관계된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하였다. 해당 조사관련서류에는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의 열람 및 등초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인 등은 불복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초를 요청할 수 있으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time datetime="2004-09-15">2004.09.15</time> 회신), "조사 문답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54)
원 제목
문답서 등 조사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초 요구시 제공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