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감액 수정신고 결과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091회신일 1994.12.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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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6

수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관련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린 수정신고 후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관련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수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세액환급에 관한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액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을 때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0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03월)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액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수정신고 후 결과 통지가 없을 때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06월,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03월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신고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세액환급 관련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091 (1994.12.06 회신), "감액 수정신고 결과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35)
원 제목
불복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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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