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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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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국세와 일반은행채권은 상계하거나 탕감할 수 없다.
국세 불복기한과 은행채권과의 상계·탕감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국세와 일반은행채권은 상계하거나 탕감할 수 없다.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세 번째 질의는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관련 불복은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와 일반은행채권과는 그 처리 및 귀속부서가 다른 사항이므로 상계 또는 탕감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관련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질의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 관련 불복청구의 제기기한.
2. 국세와 일반은행채권의 상계 또는 탕감 가능 여부.
3. 국세 관련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질의의 처리.
회답
1. 국세관련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국세와 일반은행채권은 그 처리 및 귀속부서가 다른 사항이므로 상계 또는 탕감할 수 없다.
3. 국세관련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으며,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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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time datetime="2004-06-04">2004.06.04</time> 회신), "국세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07)
- 원 제목
- 국세의 불복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