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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은 아니다.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그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은 아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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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2023 (<time datetime="2002-11-27">2002.11.27</time> 회신),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03)
- 원 제목
-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