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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복청구기간은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당초결정처분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당초 처분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은 감액경정일이 아니라 당초결정처분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불복 단계에서 새 주장을 추가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서 인용되면 심판청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결정처분 후 같은 건에 대해 오류정정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주장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 이후 다음 불복 절차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이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사청구시 다른 주장을 추가하여 불복할 수 있고,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판청구시 다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도 심사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심사청구기산일은 이의신청 인용결정통지일이 아닌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며,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과 불복 단계별 새로운 주장 추가 및 후속 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 당초결정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의 주장이 기각되면 심사청구에서 다른 주장을 추가할 수 있고, 심사청구의 주장이 기각되면 심판청구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에도 심사청구할 수 있으나, 기산일은 인용결정통지일이 아니라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입니다.
4. 심사청구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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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93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회신), "감액경정 후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35)
- 원 제목
- 감액경정결정시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