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불복 인용결정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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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복 인용결정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물었다.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치므로 제3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제3자는 같은 사안의 결정이라도 경정청구기한 후 이를 후발적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동일한 사항과 관련된 제3자가 그 결정을 원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불복청구 등의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5, 2001.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5, 2001.01.10

2.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에 따른 인용결정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회답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청구인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5 다른 사람의 심판결정으로 후발적 청구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time datetime="2008-04-11">2008.04.11</time> 회신), "불복 인용결정을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68)
원 제목
불복청구에 따른 인용결정의 효력의 귀속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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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