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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0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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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부가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판결 등에 따른 처분은 확정일부터 1년 내 가능하다.

법인세 신고 후 특별부가세 사항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판결 등에 따른 처분은 확정일부터 1년 내 가능하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불복청구나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1년 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재고지 처분,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특별부가세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으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처분에는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재고지 처분과 당초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부과하는 처분이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05 (<time datetime="2003-06-23">2003.06.23</time> 회신), "특별부가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53)
원 제목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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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