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87회신일 1997.06.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의 불복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①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9조 삭제 <1999.12.28>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거래증빙으로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불복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이 있은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이때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함.

3. 위 2.의 기준시가 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의 불복청구기한.

회답

1. 소득세법 제109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합니다.

3. 그 기준시가 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를 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7 (1997.06.18 회신),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23)
원 제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불복청구기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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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