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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공매 불복청구를 재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업공사에는 재결 권한이 없다.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의 불복청구를 직접 재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성업공사에는 재결 권한이 없다. 성업공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경유기관 자격만 가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성업공사에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로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성업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상의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성업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의뢰로 공매를 대행한 성업공사가 해당 공매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재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성업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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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53 (<time datetime="1998-05-06">1998.05.06</time> 회신), "성업공사가 공매 불복청구를 재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26)
- 원 제목
-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에 대하여 성업공사가 재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