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쟁송의 결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송의 결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복청구등의 결정등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결정등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외의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도 불복청구등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도 불복청구등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913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79)
- 원 제목
-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