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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불복’ 규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산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282, 1989.11.24)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4. 귀문중 양도소득에 관한 세법 제반에 관한 내용은 별첨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282,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가산세 감면 사유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가산세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82, 1989.11.24.를 참고한다.
2.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국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감면한다.
3.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에 관한 세법 전반은 별첨 안내책자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28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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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7 (<time datetime="1992-05-19">1992.05.19</time> 회신),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08)
- 원 제목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불복청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