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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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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필요한 처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규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7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96)
원 제목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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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