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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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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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의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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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분할법인의 초과 양도가액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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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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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9.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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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여러 사업부문 분할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신설법인으로 분할할 때 분할요건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하나의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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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여러 사업부문 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문의 분할합병과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 여부는 신설법인에 승계하는 모든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승계하거나 특정 주식을 승계하지 않아도 제시된 조건에서는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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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2018.1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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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적격분할 고용유지는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의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을 어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고용유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배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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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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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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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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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학원사업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투자와 학원사업으로 나누는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학원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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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을 물었다.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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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승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시설 건설·확장을 위한 해당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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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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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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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물적분할로 승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과거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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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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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적격분할 승계 이월세액공제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의 계산기준일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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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분할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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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중제 골프장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7.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 요건을 갖춘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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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개발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개발·공급업 중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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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자기주식을 승계한 신설법인도 대상 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주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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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승계 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자본금을 뺀 금액의 감액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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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승계 고정자산의 공익사업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은 해당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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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한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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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직원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에 위배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일부 직원의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일부 직원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적격분할과 과세특례의 각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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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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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할 때 당초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0.6.30. 이전 물적분할의 손금산입액이 기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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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의 양도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분할법인은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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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 법인세법인세법2017.04.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로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주체와 배당기준일을 물었다. 의제배당은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익금불산입의 배당기준일도 감자기준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아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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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임대업을 남기고 개발사업을 분할하면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을 남기고 개발·공급 사업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개발·공급 사업을 승계하고 분할법인이 임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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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물적분할 장기대여금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장기대여금의 세무상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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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신주로 대체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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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 계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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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 기준을 물었다.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사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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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물적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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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가 단서 사유인지 묻는다. 그 양도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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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사업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당 사업부문 전용 창고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창고를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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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승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했다면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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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승계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한 금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합병이나 적격분할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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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승계사업을 3년 영위한 뒤 폐지해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6.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승계사업을 3년간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후 폐지했다면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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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할신설법인의 재분할 때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다시 적격분할할 때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A법인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새 지주회사 주식에 안분하지 않는다. 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D법인 주식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해 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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