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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이연자산도 과세이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의 계속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다.
질의요지
해당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세이연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129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의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양수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의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양수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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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65 (<time datetime="2018-05-11">2018.05.11</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이연자산도 과세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28)
- 원 제목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후 양수법인이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연자산 승계시 계속 과세이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