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776회신일 2019.03.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8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분할법인의 초과 양도가액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했다.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89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776 (2019.03.28 회신),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74)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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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