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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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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 계속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답
법령해석과-292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 또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 또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2조제6항 (적격합병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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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06 (2017.01.26 회신),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76)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