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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도 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했다면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한다.
승계한 자기주식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했다면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법인이 인적분할로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자기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다.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자신의 주식을 배정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기주식을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경우 주식배정요건 충족
회답
법령해석과-20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기주식을 승계하고,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의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한 경우 주식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자기주식을 승계하고, 해당 자기주식의 분할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의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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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2 (<time datetime="2016-06-21">2016.06.21</time> 회신), "승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도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09)
- 원 제목
-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식배정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