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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승계한 신설법인도 대상 주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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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주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주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그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2020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해당 분할신설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합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그 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8항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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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400 (2017.07.21 회신), "자기주식을 승계한 신설법인도 대상 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81)
- 원 제목
-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