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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상표권의 시가 미달액을 손금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하였다. 그 장부가액은 시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0
본문(원문)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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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61 (<time datetime="2019-02-08">2019.02.08</time> 회신), "승계 상표권의 시가 미달액을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63)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