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9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매수차손익 계산 시 교부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지급한 교부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분할매수차손익을 계산할 때 분할 당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적격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분할 전 상환한 차입금도 승계해야 하나?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
법인세-2024.09.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주식 취득 차입금을 분할 전에 상환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으로 차환하지 않고 영업수익 등으로 전액 상환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사업부문이 쟁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4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4.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분할 여부 판단에서 관련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5 적격분할의 5년 사업기간에 개인사업 기간도 넣나?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6 재차 인적분할하면 종전 사업기간도 포함하나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2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다시 인적분할할 때 5년 계속사업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는 경우이다.

7 분할 사업부문 자체의 사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하는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3.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202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분할등기일에는 고용승계요건을 갖췄으나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로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다.

9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
법인세법인세법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법인세법인세법2022.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인적분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이월된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202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승계 주식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0.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분할 고용승계 80%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요건 충족여부 판정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수의 80% 미만 해당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사후관리의 고용승계 요건을 어느 시점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80% 미만인지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을 계산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법인세법인세법202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판단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지배목적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병 후 분할 시 5년 사업기간에 합병 전 기간도 포함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법인세법인세법2019.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
법인세법인세법2019.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사업부문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분할 적격요건의 계속사업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법인세법인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계속사업, 독립 사업부문 및 근로자 관련 요건을 물었다. 계속사업은 사실판단하며 지배목적 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적격분할 고용승계 비율에 신규채용자를 포함하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부터 기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비율을 계산할 때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사업부문 종사자 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할 전 취득 자산의 미환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법인세-2018.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취득하거나 신축한 자산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이전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되 이후 임대한 건축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대 판단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 건설 중인 물류센터 토지는 직접 사용 자산인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물류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8.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물류센터 토지가 분할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라는 점이 전제이다.

25 적격분할 승계 이월세액공제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1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의 계산기준일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국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독립적인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외국에서 발행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할 때 사업부문 독립성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외국 발행 지배목적 주식등을 모두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된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주식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분할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분할은 달리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분할 승계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인가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분할사업부문과 손자회사 등의 사업연관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17.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이 사업 관련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분할 효과, 취득경위, 손자회사와의 사업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9 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에서 주식·출자지분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처분한 지배목적 주식 매각대금도 분할자산인가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특정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을 전량 처분하여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관련 자산·부채에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전량 처분한 주식의 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자기주식(1%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법인세법인세법2016.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201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관련 주식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적격분할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요건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분할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법인세법인세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식 3년 이상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4.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으로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한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 미만인 추가 취득분이 있으면 해당 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의 분할 시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물적분할의 5년 계속사업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떤 기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적격물적분할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2013.0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이 생긴 비적격물적분할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후 대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2 물적분할로 취득한 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 주식을 승계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을
법인세-2012.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승계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해당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분할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2010.6.30. 이전에 물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의 승계취득에 적용된다.

43 분할등기 후 확정된 배당금은 어느 법인의 익금인가?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201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을 물었다. 취득 자산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승계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1.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을 물었다.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다. 분할계획서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고 차입금 명의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46 물적분할의 5년 이상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법인세법2011.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분할등기 후 공과금은 어느 법인의 손익인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법에 따른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에 해당
법인세-201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후 발생한 공과금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 자산·부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48 승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용연수를 신고해야함
법인세-2010.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9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법인세-201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과 승계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며 승계 세무조정사항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미승계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승계분은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한다.

50 분할 후 공동경비 배분용 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각각의 사업부문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법인세-201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경우 공동경비 배분용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 매출액을 사용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신설법인 매출액에는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