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30
- 기준지분비율 초과 취득 후 일부 양도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060
-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683
- 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022
- 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290
- 최초 취득 때 지분율이 50% 이하면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44
- 피인수법인 주주에게서 산 주식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
- 일부 지분만 공제받은 뒤 감소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피인수법인의 주식취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2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사업연도 중 그 일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 중 사업연도 말 현재 소유 중인 쟁점주식이 조특법제12조의4에 따른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48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정보처리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 에서 규정하는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