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551회신일 2020.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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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8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전일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해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합병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119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 등을 말하며 해외주식을 포함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551 (2020.11.18 회신), "지배목적 보유주식 사업부문은 독립 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58)
원 제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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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