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적격물적분할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적격물적분할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한다.

양도차손이 생긴 비적격물적분할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후 대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 요건을 갖췄으나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보다 승계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커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였으나,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한편,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등기일 후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였으나,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한다.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분할등기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등기일 후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1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58 (<time datetime="2013-01-28">2013.01.28</time> 회신), "비적격물적분할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22)
원 제목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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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