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8회신일 2010.01.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9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며 승계 세무조정사항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과 승계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며 승계 세무조정사항은 별도로 조정하지 않는다. 미승계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승계분은 손금불산입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舊「법인세법(2009. 12. 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 중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의 계산 시 가감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은 손금불산입 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은 가산하는 것으로, 승계하는 세무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인 경우와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舊「법인세법(2009. 12. 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잉여금이 負의 숫자이면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 계산 시 가감한다.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1017 심판결정
    2015.04.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8 (2010.01.29 회신), "분할 사업부문의 잉여금이 음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73)
원 제목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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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