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후 공동경비 배분용 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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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후 공동경비 배분용 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 매출액을 사용한다.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경우 공동경비 배분용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각각의 사업부문 매출액을 사용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신설법인 매출액에는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공동경비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했다.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했다.

질의요지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각각의 사업부문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경비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 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각각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경우 공동경비 배분에 사용할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경비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 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각각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 (<time datetime="2010-01-29">2010.01.29</time> 회신), "분할 후 공동경비 배분용 매출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74)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공동경비 배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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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