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0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의 분할 시 5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한 뒤 분할한다.

질의요지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영위 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06 (<time datetime="2013-10-31">2013.10.31</time> 회신), "조직변경 전 기간도 5년 계속사업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62)
원 제목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