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처분한 지배목적 주식 매각대금도 분할자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한 지배목적 주식 매각대금도 분할자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전량 처분한 주식의 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격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관련 자산·부채에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전량 처분한 주식의 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특정 주식을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전량 처분해 분할등기일 전일에는 보유하지 않고, 매각대금은 현금 및 미수금으로 남았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특정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을 전량 처분하여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당주식의 매각대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이하 “관련 자산․부채”라 함)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특정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이하 “해당주식”이라 함)을 전량 처분하여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당주식의 매각대금(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되는지.

회답

법령해석과-3741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특정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을 전량 처분하여 그 전일 현재 보유하지 않은 해당주식의 매각대금인 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9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time datetime="2016-11-21">2016.11.21</time> 회신), "처분한 지배목적 주식 매각대금도 분할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33)
원 제목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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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