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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물류센터 토지는 직접 사용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건설 중인 물류센터 토지가 분할사업부문의 직접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3년 이상 계속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라는 점이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사업부문이 보유한 토지에서는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물류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이 진행 중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 현재 물류사업부문이 보유한 물류센터 개발이 착공되어 건설 중인 토지가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의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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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147 (<time datetime="2018-04-19">2018.04.19</time> 회신), "건설 중인 물류센터 토지는 직접 사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96)
- 원 제목
-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