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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취득 자산의 미환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되 이후 임대한 건축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분할 전 취득하거나 신축한 자산을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이전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되 이후 임대한 건축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대 판단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신축한 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했다.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한다.
질의요지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6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해당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 전에 취득하거나 신축한 자산을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자산은 분할존속법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2. 분할등기일 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존속법인이 임대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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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5 (<time datetime="2018-05-29">2018.05.29</time> 회신), "분할 전 취득 자산의 미환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26)
- 원 제목
- 분할 전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