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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주식만 제외해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 매출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하면 독립 사업부문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 매출 비율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제외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24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을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특정 법인의 주식만 제외해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회답
분할존속법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는 법인의 주식만 제외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00분의 30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3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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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11 (2020.09.28 회신), "특정 주식만 제외한 분할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45)
- 원 제목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