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6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판단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제조업 등의 자산을 승계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 사용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16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3216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688 (<time datetime="2020-09-07">2020.09.07</time> 회신), "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46)
원 제목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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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