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0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이월된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 인적분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이월된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의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한다. 분할 전에 적용받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중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0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중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면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된 공제세액은 같은 법 제46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022 (<time datetime="2022-04-01">2022.04.01</time> 회신), "적격 인적분할 시 이월 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61)
원 제목
적격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승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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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