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941회신일 2021.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9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이라면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승계 주식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자산·부채와 분할사업 관련 주식 등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301

본문(원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에 해당됩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면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다만, 분할사업 관련 주식 등을 승계하면서 그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941 (2021.01.29 회신), "공동자산·부채 승계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85)
원 제목
분할 사업부문과 무관한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