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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인적분할 때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을 계산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 현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며 승계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을 판정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8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에 따라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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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735 (2020.10.26 회신), "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93)
- 원 제목
-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판단 시 자산총액의 의미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