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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분할등기일에는 고용승계요건을 갖췄으나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로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췄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을 하면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83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분할등기일에 적용되는 ‘고용승계요건’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되는 ‘고용유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격분할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분할등기일에 적용되는 ‘고용승계요건’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되는 ‘고용유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을 하여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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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393 (2023.05.02 회신), "분할연도 중 재분할로 고용유지가 깨지면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19)
- 원 제목
- 적격분할의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