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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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ㆍ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
기타-1992.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시점과 주거·임대용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2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초과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2.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기준면적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3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2.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법인이 공장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154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기타-1992.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보아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5 건축물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
기타-1992.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6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
기타-1992.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7 소유자가 달라도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범위(또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2.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규정된 범위 또는 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2.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같은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9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2.05.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0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기타-1992.05.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1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1992.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62 주택 실체가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도 과세되나?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 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기타-1992.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된 사정이 주택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163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4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1992.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이면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견본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5 이동조립식 구조물 부속토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므로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기타지방세법1992.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한 토지의 일반·체육시설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동일 경계안의 토지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체육시설용
기타-1992.03.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 안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토지면적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을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로 나눈 뒤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7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지방세법1992.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주택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기타-199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9 공사가 완료된 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2.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필증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됐다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0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
기타-1991.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지분이 건축물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171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대상 자주식 주차장의 시설물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물식 자주식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 판정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9조
기타지방세법1991.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2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1.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 주차장업을 할 때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일반 주차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고 겸영 시 주업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3 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1.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시장 용지 전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기타-1991.11.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용지 전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용지 전부가 항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부속 여부와 소유관계를 보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임대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5 기숙사·식당·휴게실은 공장용 건축물인가?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건축물인 경
기타-1991.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계구역 안의 기숙사·식당·휴게실이 공장용 건축물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등에 실제 필요한 건축물이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부속토지는 사실상 부속된 부분만 해당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6 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기타건축법1991.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7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8 종교법인의 교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기타-1991.11.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취득해 교회·수도원 등의 부속토지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179 주택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10.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주택 철거 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철거 후 건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80 교회 예배당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교회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교회예배당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
기타-199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81 무허가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사항은 종전 질의와 동일한 건이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182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
기타-1991.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3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에 부속된 법인 소유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내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전체 면적에서 동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
기타-1991.09.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내부와 부속토지에 있는 주차장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에서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다.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는 형태와 건축물 바닥면적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4 임대한 세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기타지방세법1991.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면적 계산 대상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6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계산시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의 가액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령199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할 가액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축물과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합병된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필지와 합병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8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 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1991.08.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 시 임대용 면적을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지분이 건물지분보다 크면 그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9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1.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지방세법1991.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 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기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이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면적·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두 유휴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제13호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4호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2 법인 사옥 부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
기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옥과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3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
기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 중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한다. 신탁등기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4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의 일부만 임
기타-1991.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5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면적, 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 및 그 사용기간의 당해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
기타-199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사용기간 및 지역의 특수성이 판단 기준이다.

196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로 판정하는가?
일반상업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1.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개별 사례의 판정방법 등은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실의 상담 대상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197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08.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일 때 임대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8 아파트 공용면적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과 아파트단지 내의 부속 토지는
기타-1991.08.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단지 내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는 부분은 전유부분 면적이며, 공용부분과 부속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사례의 유휴토지 면적 계산은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9 시멘트블럭 공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적용함
기타-199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블럭 제조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재무부장관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재산22601-964, 1991.07.13.을 제시했다.

200 내부주차장 연면적은 주차장 토지 기준면적에서 빼나?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타-1991.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내부주차장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면 그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초과 토지 내 주차장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