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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329회신일 1992.05.29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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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29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일부 질의에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재지·용도·가액·면적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2.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공장용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3. 질의 2 및 3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ㆍ가액ㆍ건축물의 바닥면적ㆍ연멱적ㆍ토지의 면적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2. 토지 소유자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고 그 토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3. 질의 2 및 3은 토지의 소재지, 용도지역,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ㆍ가액ㆍ바닥면적ㆍ연멱적ㆍ토지면적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29 (1992.05.29 회신),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20)
원 제목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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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