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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세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87회신일 1991.09.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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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면적 계산 대상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소유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세차장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질의 대상 건축물과 동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며,

2.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의 건축물과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2.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87 (1991.09.06 회신), "임대한 세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46)
원 제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세차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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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